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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처요령

교통사고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얘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1. 01 즉시정차

      01 즉시정차

      즉시 정차 시 대처요령

      연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소통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사고차량을 지체없이 도로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상등을 작동시킨 후 주간에는 후방 100미터 이상 되는 고장차량 표지인 고장 삼각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후방 200미터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섬광신호, 전기제동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고 현장에서의 진술 주의사항

      사고차량을 방치하고 다투고 있는 경우 사고조치 불이행으로 처벌대상이 되므로 사고 당사자간에 사고진술서를 작성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대한 언급을 피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사고상황에 대해서만 진술토록 합니다.

      사고발생 시 즉시 정차하세요.

      • 사고 발생 시 가능한 그 자리 그대로 사고차량을 정차시키거나 교차로 등 교통이 혼잡한 곳이면 인접한 안전장소로 이동합니다.
      •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할 경우, 뺑소니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 피해차량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합니다.
    2. 02 부상자 구호

      02 부상자 구호

      부상자 구호 의무사항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응급조치 실시 후 119 등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도로 교통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르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설사 가해자가 수사결과 교통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상자 발생 시, 부상자 구호가 최우선입니다.

      • 자신 및 상대방의 부상상태를 확인합니다.
      • 부상자가 있을 경우 긴급히 지혈, 응급조치와 병원후송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합니다.
    3. 03 사고신고

      03 사고신고

      교통사고 신고의무

      도로교통법 제 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사람, 차량, 물건)끼친 운전자는 가까운 경찰서(경찰지서, 지구대 포함)에 지체없이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사고를 낸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91.6.25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고 있는데 물적피해만 발생하거나 피해자의 구호 및 고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사고신고 의무는 없으며 뒤늦게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면 처벌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대형사고의 경우 경찰 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함에도 신고치 않는 경우에는 신고조치 불이행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신고통보시점

      신고시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가능한 빨리 신고하여야 하며 통상 시지역은 이상은 3시간이내, 기타 지역은 12시간 이내에 실시 하여야 하고 지연신고 및 미신고 처벌에 대한 기준은 피해자 구호조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피해자와 합의여부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신고처

      사고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지서, 지구대 포함)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통상 112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고자

      가능한 사고운전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난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신고해도 가능합니다. 이 때 피해자와 같이 신고하러 갈 필요는 없으며 경찰서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회사의 보상처리는 가능합니다.

      보험사와 경찰서에 연락하세요.

      •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합니다.
        (롯데손해보험 사고접수 전화 : 1588-3344)
      • 일방적인 과실인정은 피해야 하며, 보험사에 신고하여 처리해 주겠다는 답변이 가장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 과실여부가 분명치 않은 경우 경찰서에 연락하여 과실판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04 증거확보

      04 증거확보

      증거확보 방법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합니다.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 사진을 촬영한다. 목격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메모합니다. 이 밖에도 신호위반, 가해자 음주여부 등은 차후에 번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필 진술을 받아둡니다.

      ※ 평소에 사고를 대비하여 스프레이, 카메라 등을 준비하면 민형사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황증거를 확보하세요.

      • 사고차량의 네 바퀴 밑과 노면흔적, 유류품 위치 등에 스프레이로 현장상황을 표시합니다.
        (사건현장을 다각도에서 사진 촬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 사고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를 확보해야 하며 상대 차량번호 등 사고 관련사항을 미리 메모합니다.

    ※ 어느 쪽 과실인지 명확하지 않나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확인 해보세요.

  •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처리 안내

    1. 01 사고접수

      전화나 모바일로 사고접수를 하세요.

      • 사고접수는 고객센터 1588-3344로 연락하시거나 자동차사고 접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02 상담

      사고접수 후 상담이 진행됩니다.

      • 롯데손해보험은 24시간 사고접수 및 상담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고접수 즉시 담당자를 배정하여 드립니다.
      • 고객의 이동전화로 접수내용을 안내해 드리며 사고접수 30분 이내 담당자의 고객 안심콜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3. 03 사고처리

      사고처리 내내 안심하세요.

      • 신속하고 정확한 해피카 현장출동과 사고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보험가입사실 증명원을 경찰서에 대신 제출해 드립니다.
      • 보상처리 단계별로 고객님게 안심콜 서비스를 해드리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어 사고 처리 내내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4. 04 사고종결

      신속하고 정확하게 종결해 드립니다.

      • 사고처리 완료 후 보상금 수령까지 모든 처리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 문자서비스, 엽서 등을 통한 보상처리 종결 안내를 해드립니다.
      • 보상담당 전문가의 처리결과 상세설명으로 처리부터 종결까지 보다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에서의 사고처리 안내

    1. 사고운전자 경찰 신고

      사고운전자 경찰 신고

      교통사고 신고의무

      도로교통법 제 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사람, 차량, 물건) 끼친 운전자는 가까운 경찰서(경찰지서, 지구대 포함)에 지체없이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사고를 낸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91.6.25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고 있는데 물적피해만 발생하거나 피해자의 구호 및 고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사고신고 의무는 없으며 뒤늦게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면 처벌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대형사고의 경우 경찰 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함에도 신고치 않는 경우에는 신고조치 불이행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신고통보시점

      신고시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가능한 빨리 신고하여야 하며 통상 시지역은 이상은 3시간이내, 기타 지역은 12시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고 지연신고 및 미신고 처벌에 대한 기준은 피해자 구호조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피해자와 합의여부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신고처

      사고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지서, 지구대 포함)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통상 112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고자

      가능한 사고운전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난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신고해도 가능합니다. 이 때 피해자와 같이 신고 하러 갈 필요는 없으며 경찰서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회사의 보상처리는 가능합니다.

    2. 사고현장 경찰출동

      사고현장 경찰출동

      사고현장 경찰출동

      신고 후 해당지서나 지구대의 경찰공무원이 현장 출동하여 사고를 확인 하고 사고관계자의 진술을 받습니다.
      경미한 사고로 지구대 경찰 공무원이 현장 출동한 경우, 정식 사고신고로 접수하지 않고 당사자간 보험처리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안내하기도 합니다.
      정식 사고접수 되면 해당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부서로 이관시켜, 이후 사고처리는 교통사고 처리담당 경찰관이 진행하게 됩니다.

    3. 현장검증 및 사고원인 조사

      현장검증 및 사고원인 조사

      현장검증 및 사고원인 조사

      정식으로 사고접수 된 교통사고건의 경우 교통사고 전담 경찰공무원이 가 · 피해자에 대하여 면담조사를 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특정 일시를 정하여 사고 현장검증을 하게 됩니다. 가 · 피해자를 잠정 결정하고, 현장검증 및 사고 조사를 통해 사망, 도주 등 10대 중과실 해당여부를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 일반 교통사고
        (공소권이 없는 사고)

        공소권이 없는 사고 / 공소권이 있는 사고

        공소권이 없는 사고 / 공소권이 있는 사고

        자동차 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현행법률에 따라 민사, 형사, 행정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조에 의하여 보험가입의 특례를 적용받아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공소권이 없는 사고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망, 뺑소니, 10대 중대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와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 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가해자 : 진술서 작성 및 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제출
          피해자 : 진술서 작성 및 진술서 · 피해물 견적서 제출

        • 스티커 교부 / 면허증 반환
        • 사고 운전자 귀가
      • 사망도주 특례법상
        10개항 위반사고
        (공소권이 있는 사고)

        공소권이 없는 사고 / 공소권이 있는 사고

        공소권이 없는 사고 / 공소권이 있는 사고

        자동차 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현행법률에 따라 민사, 형사, 행정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조에 의하여 보험가입의 특례를 적용받아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공소권이 없는 사고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망, 뺑소니, 10대 중대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와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 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가해자 : 진술서 작성 및 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제출
          피해자 : 진술서 작성 및 진술서 · 피해물 견적서 제출

        • 영장청구 및 검사에게 수사지휘 결과
        • 불구속 : 사고 운전자 귀가
          구 속 : 유치장 수감
        • 사고 운전자 귀가

전화/이메일상담

상품설명서 주요 계약사항
안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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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답변을 위한 보험개발원 조회와 전화, 문자/이메일 발송에 입력하신 정보를 활용합니다.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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